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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IRS 징수관의 방문 일정 서한

Q) 체납세금이 있는데 며칠 전에 징수관과 대면 미팅 날짜를 잡으라는 서한(Letter 725-B)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IRS)에서 서한은 보내지만, 사업체 방문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설명과 또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그동안에는 IRS 징수관(Revenue Officer)이나 감사원(Revenue Agent)이 미납 세금 고지서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집이나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IRS 징수관들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가정이나 비즈니스를 직접 찾아가게 되는 경우는 종업원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미납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련 케이스, 긴급한 경우나 복잡한 케이스, 또 오래된 체납세금 등에 관련된 경우입니다.   징수관은 IRS 민사 징수집행 직원으로 교육,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세금 채무 징수를 위한 적절한 집행 절차를 포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징수관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4일부로 IRS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금 징수를 위한 불시 방문을 중단하기로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불시 방문을 빙자한 IRS 직원 사칭 사기가 만연해 이를 방지하고, 직접 방문하는 IRS 징수관이나 감사원의 안전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정책에 따르면 IRS는 일반적으로 매년 약 10만 건의 사례를 징수관들에게 할당해 왔습니다. IRS 감사관과 징수관들이 이러한 종류의 예고 없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한 정책의 변화는 약 2300명의 징수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불시 방문 대신 IRS와의 예약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인 725-B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납세자와 만나기 위한 장소 및 시간 등의 대면 방문 일정을 잡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납세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이상의 방문 절차가 아직도 요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시 방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소환이나 재산 압류 등 특수 상황의 경우엔 IRS가 여전히 불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요원(Criminal Investigation agent)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예고 없이 불시 방문이 허용됩니다.     또 IRS의 대면 스케줄 예약 요구 서한에 불응하면 강제 징수와 차압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이 있을 때 IRS에 직접 연락할 경우에는 IRS 직원들은 체납금 전액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체납 액수를 삭감하거나 적은 액수로 분할 납부 등을 합의함으로써 징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업체들은 감사나 징수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 방법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징수관 서한 불시 방문 사업체 방문 방문 절차

2023-11-19

IRS 징수관의 사업체 방문 변경사항과 해결 방안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체납 세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IRS에서 노티스는 보내지만 사업체 방문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IRS에서 저희 사업체에 직원들 다 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그 해 수입과 생활비 등을 물어 보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인지, 또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그동안에는 IRS 징수관(Revenue Officer)이나 감사원(Revenue Agent)이 미납 세금 고지서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집이나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세청 징수관들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가정이나 비즈니스를 직접 찾아가게 되는 경우는, 종업원세를 원천 징수 안 하고 미납하고 있다든지 하는 비즈니스 관련 케이스, 긴급한 경우나 복잡한 케이스, 또 오래된 체납 세금에 관련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징수관은 IRS 민사 징수 집행 직원으로, 교육,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세금 채무 징수를 위한 적절한 집행 절차를 포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징수관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7월 24일부로 국세청(IRS)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금 징수를 위한 불시 방문을 중단하기로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시 방문을 빙자한 국세청 직원 사칭 사기가 만연한 데다 IRS 징수관이나 감사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정책 하에서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매년 약 100,000건의 사례를 징수관에게 할당했습니다. 국세청 감사관과 징수관들이 이러한 종류의 예고 없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한 정책의 변화는 약 2,300명의 징수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불시 방문 대신, IRS와의 예약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 (725-B)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납세자와 장소 및 시간 등의 대면 방문 일정을 잡게 될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불시 방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소환이나 재산 압류 등 특수 상황의 경우엔 IRS가 여전히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 수사 요원(Criminal Investigation Agent)인 경우에도 여전히 예고 없이 불시 방문이 허용됩니다.   IRS의 대면 스케줄 예약 요구 서한에 불응하면 강제 징수와 차압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체납 세금이 있을 때 국세청에 직접 연락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직원들은 전액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체납 액수를 삭감하거나 적은 액수의 분할납부로 합의함으로써 징수 상태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는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업체들은 감사나 징수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변경사항 국세청 징수관들 사업체 방문 불시 방문

2023-09-26

[택스 클리닉] IRS 징수관의 사업체 방문 변경사항과 해결 방안

Q) 체납세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IRS)에서 노티스는 보내지만 직접 사업체 방문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IRS에서 우리 사업체에 직원들이 모두 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그해의 수입과 생활비 등을 물어보고 갔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인지, 또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그동안에는 IRS 징수관(Revenue Officer)이나 감사원(Revenue Agent)이 미납 세금 고지서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집이나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IRS 징수관들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가정이나 비즈니스를 직접 방문하게 되는 경우는, 종업원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미납하고 있다든지 하는 비즈니스 관련 케이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거나 복잡한 케이스, 기간이 오래된 체납세금 등에 관련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징수관은 IRS 민사 징수집행 직원으로, 교육,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세금 채무 징수를 위한 적절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징수관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4일부로 IRS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금 징수를 위한 불시 방문을 중단하기로 규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RS 직원의 불시 방문을 빙자한 IRS 사칭 사기가 만연한 데다 IRS 징수관이나 감사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정책하에서 IRS는 일반적으로 매년 약 10만 건의 사례를 징수관에게 할당했습니다.   IRS 감사관과 징수관들이 이러한 종류의 예고 없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한 정책의 변화는 약 2300명의 징수관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시 방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소환이나 재산 압류 등 특수한 상황에선 IRS가 여전히 비즈니스나 자택을 불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요원(Criminal Investigation Agent)들인 경우에도 여전히 예고 없이 불시방문이 허용됩니다.   IRS는 불시 방문 대신 IRS와의 대면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725-B)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서 납세자와 만날 장소 및 시간 등의 방문 일정을 잡게 될 것입니다. IRS의 대면 스케줄 예약 요구 서한에 불응하면 강제 징수와 차압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이 있어서 IRS에 직접 연락하실 경우에는 IRS 직원들은 전액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체납 액수를 삭감하거나 적은 액수의 분할납부로 합의함으로써 IRS의 징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업체들은 감사나 징수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변경사항 징수관 사업체 방문 불시 방문 방문 일정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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